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차 이용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 1월 15일부터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 이후 제공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말정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편리성을 받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1.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검색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글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찾아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 및 발급)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로그인은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로그인하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화면이 보입니다. 귀속년도는 2022년으로 선택하고 전체월(22년 1월~12월)을 체크합니다. 공제항목에서 처음 건강보험에서 부터 맨 마지막 장애인증명서까지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오른쪽 화면 상단에 보이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내려받기 자료에는 공제항목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비공개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정리가 완료되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화면의 오른쪽 상단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근무처 급여정보 반영,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총 급여, 기납부 세액 수정은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한 경우 채워져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입력하였다면 제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4. 세액 계산결과 상세보기
끝으로 계산결과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하단에 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납부세액은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고, 고객님의 환급세액은 본인이 돌려받을 금액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인적공제, 주택 관련 비용, 기부금, 안경, 교복구입비 등도 있으므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올해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중 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은 22년 7월~12월에 한 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됐으며, 전통시장의 경우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20% 공제가 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으며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도 15%~17%로(급여에 따라 상이) 5%씩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의료비 완화 방안으로 난임 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공제율이 확대됐으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공제율은 15%에서 50%로 올랐으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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