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스에서 북한에서 보낸 드론이 서울 상공에 나타났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드론 비행장치는 항공법 규제를 받고 있으며, 드론은 하늘을 나는 무인비행장치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대형드론이나 상업용 드론은 허가를 받아야 비행이 가능합니다. 드론 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취미용 드론이라도 모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이 규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비행장치의 용도,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조종자에게 적용됩니다.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비행금지 시간대입니다
비행금지 장소 알아보기
비행장으로 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은 이 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으며, 국방, 보안 상의 이유로 휴전선 인근, 서울 도심 상공 일부, 150미터 이상의 고도, 기체가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사고 위험이 높은 인구밀집지역,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은 비행금지 장소입니다.
비행 시 금지행위 알아보기
인명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 투하행위 금지, 인구가 밀집한 주거, 상업지구, 인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비행행위, 대형 건물 근접 비행행위, 조종자의 음주 상태는 비행금지입니다. 안개, 황사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거나 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먼 곳까지 비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과 승인기관 알아보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에서는 비행승인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이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해이 가능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의 기기는 관제권,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 가능공역, 금지구역 현황은 드론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드론원스톱 민원 서비스 : https://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브라우저
컴퓨터에서는 구글크롬 브라우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 가능하며, 모바일은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2015년 출시된 버전 6.0 이상에서 구동되는 인터넷 브라우저, ios에서는 버전 10.0 이상에서 구동되는 크롬, Safari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법규를 준수하여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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